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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입 관련하여 특정 초/중학교 전입학을 목적으로 위장전입 금지
작성자 용봉초 등록일 23.11.24 조회수 315

* 주민등록의 이중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10조,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내용의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40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