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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서 안내
작성자 용봉초 등록일 22.02.23 조회수 1346

2022학년도 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2022학년도 부터는 가정학습신청서와 가정보고서 양식이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