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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용봉초등학교 학칙개정(안)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이진영 등록일 21.03.26 조회수 935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용봉초등학교 학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을 위해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 개정부분 빨간색 글씨) 하오니  검토 후 의견이 있으시면 검토의견서( 학생편에 인쇄물 배부) 에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