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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전역에 정부 방침에 따라 2단계 조치를 1월 4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통보하여 적용대상 시설.업종 등을 홍보하니 방역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제1항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