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개정 2026.7.15.) 공포
작성자 원천초마스터 등록일 26.07.16 조회수 30

·중등교육법202, 204, 205·중등교육법 시행령404와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학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생생활규정개정을 추진하였고, 본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원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학생생활규정이 최종적으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천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원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교규칙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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