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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2023학년도 1학기 1, 2차고사 학생평가 안내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재 안내합니다.
수정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코로나19관련
코로나19 외 법정감염병(눈병, 독감 등) 학생이 시험에 미응시 경우
-인정점 80% 병결처리
삭제
삭제사유: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은 「2023.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100%인정비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