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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관련 학칙 특례 운영 안내
작성자 완주중 등록일 23.09.07 조회수 889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관련 법률안 개정 심의 결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


획(예시안)등에 대해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도 관련 고시는 9월1일부터 현재 발효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에게  붙임 문서를 읽어보시고 불미스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지도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의 학칙이 개정되어 확정되면 다시 안내 및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