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 지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1.29 조회수 1947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세계 여러나라로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번째 확진자가 발견됨에 따라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 확산방지 지침을 안내합니다.

1. 중국 후베이성 전역(우한시 포함) 을 방문한 학생과 교직원은

  발열,기침, 설사 증상이 전혀 없어도 입국일을 기준으로 14일 동안 자가격리합니다.

  (학생은 출석인정 등교중지 처리, 교직원은 병가처리)

2. 일반학생은 등교일 37.5도 이상 발열이나 설사 증상시: 반드시 병원진료 받고 등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