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초등학교 학칙 개정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19.11.19 조회수 692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 15조 7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학칙을 개정을 위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담임선생님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개정에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