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전면 개정
작성자 *** 등록일 19.11.18 조회수 673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정),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내용: 생활규정 전면 개정


초중등교육법과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의하여 소양초등학교 생활규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존 생활규정과 개정 생활규정을 붙임파일에 첨부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담임 선생님을 통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