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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가정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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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원초 | 등록일 | 22.03.03 | 조회수 | 1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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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 중지 시 등교 중지 기간동안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합니다. 학교 복귀 시 출결 증빙용으로 제출합니다.
2. 가정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학교 내에 확진자 발생 시 학교 자체 조사 결과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하여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 등교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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