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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군산산북초 등록일 17.03.20 조회수 418

   푸르른 초록의 계절에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군산산북초등학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을 학생, 학부모에게 알려 드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개정안명: 2017학년도 군산산북초등학교규칙 개정안

 

2. 의견 수렴 항목

   가. 학생 포상 및 징계(안 제7장)

   나. 학생자치 및 학부모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안 제8장)

   다. 보칙(안 제10장)

 

3. 개정안: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4. 의견제출: 군산산북초등학교규칙 중 제8장, 제9장, 제10장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 학부모, 교원은 2017년 3월 24일까지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 연락처

   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

   다. 제출 및 문의처: (063)465-2414, Fax(063)466-3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