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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음.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1/2 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 총 수강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 구입비는 환불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