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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권 우호적이고,
교육공동체 합의에 의한 교육활동으로 민주적이며,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를 이루고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목표로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에 근거한
우리학교 규칙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