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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교외체험(교류,위탁,효도방문)학습 안내
작성자 군산산북초 등록일 17.02.28 조회수 3785

 

일반적으로 많이 진행하시는 체험학습은 '효도방문 체험학습'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체험학습가기 전 제출 / 현장체험학습보고서:체험학습 다녀온 후 제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효도방문체험학습은 총 10일까지 가능하고,

학습 3일전(공휴일 전 제외)까지 각 반 담임선생님께  서류를 제출해야한 가능합니다.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교무실 465-2414이나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