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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만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유행성(감기, 눈병 등) 또는 전염성질병(수족구 등) 감염 등에 의해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경우질병아동 병원 이용 동행 및 가정 내 아이돌봄으로「질병감염아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질병감염아동 돌봄특별지원 (긴급지원가능)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유행성(감기,눈병 등),법정 전염성 질병(수족구 등)으로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1. 이용요금 : 시간당 5,790원 (정부지원 50% 포함)
※ 소득기준과 아이의 출생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 이용시간 : 1회 2시간 이상 (최소 30분 단위 추가)
3. 이용기한 : 질병완치 시까지
4. 활동범위 :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서비스 제공
5. 필요서류
① 의사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②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확인서(시설장 직인): 추후 제출 가능
☎ 문의전화: 443-2514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