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8년 초‧중‧고교생 및 학부모, 교원 대상 -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안내문 |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 8에 의거, 초·중·고등학교는 연 1회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중독) 예방교육을 의무 실시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8 | | |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
교육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통해 학교 및 가정 내 건강한 인터넷‧스마트폰 선용 문화 확산 도모 교육대상 : 초․ 중․ 고등학생, 학부모, 교원 (100명 기준->변동가능) 모집기간 : ~ 11월까지 (선착순 마감) 프로그램 명 | 교육내용 | 교육 시간 | 교육비 | 교육장소 | 레몬교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 청소년 |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현황 및 사례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법 및 대처방안, 올바른 사용 방법 | 1h/ 1회 | 무료 | 시청각실, 강당 및 방송 중 택 1 | 학부모 · 교원 |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과 부모와 자녀의 차이 이해 - 스마트폰 선용 및 지도 방법 | WOW멘토링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심화교육) | 청소년 | - 다양한 활동, 탐색과정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자기점검 기회 마련 - 올바른 사용습관의 변화 동기 강화 | 2h/ 1회 | 교실 | 프로그램 개요 신청방법 :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 (www.iapc.or.kr) | → | 예방교육 | → | 교육신청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 |
문 의 처 : 전북스마트쉼센터 063)288-8497 (조아라 상담사)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은 별도 문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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