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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5.13 조회수 148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과 정확한 출결 관리를 위해 교외체험학습 운영에 대해 안내하므로 학부모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

1. 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 연간 15일 이내

2. 교외체험학습 신청 기한: 수업일 기준으로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일 전)

3. 보고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신청 기한이 지난 교외체험학습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