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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된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내용 첨부 파일로 안내합니다.
2. 초등학생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는 절대 탑승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철저한 관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