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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학생 출석 처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4.06 조회수 5450

코로나 19 관련 학생 출결 처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학생 출결 처리 안내□

 

1. 출석 인정 결석 처리

 1) 확진자, 의사환자, 밀접접촉자, 중국을 다녀온 학생은 일정 기간 등교 중지

※ 감염증 상황 종료 후 또는 등교 재개 시 학생이 제출한 보건당국의 격리통지서 사본,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증빙서류 제출

 2)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에도 출석 인정 결석(출근) 처리

*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 대상자별 등교(출근) 중지 기간 ▷

*  (확진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  (확진자 밀접접촉자) 의료기관 자가 격리해제?입원격리 해제 소견이 있을 때 까지

* (의사환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  (의사환자 밀접접촉자) 접촉한 의심환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 (중국을 다녀 온 자) 입국 후 14일

*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 기관을 통한 검사가 종료될 때 까지

 

2. 감염에 대한 우려로 인한 미등교시 출석처리는 교육부 및 도교육청 지침 하달 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