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정보통신윤리교육 학부모 연수 가정통신문
작성자 주지은 등록일 20.03.24 조회수 318

2020. 학부모 정보통신 윤리교육(저작권보호교육)

 

 

Ⅰ

저작물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즉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나타낸 것이어야 하고, 창작성이 있어야 하며, 밖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아이디어, 절차, 방법, 시스템, 개념, 원리, 발견, 장치, 원칙, 이론 등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Ⅱ

저작권

◦ 저작권은 자신의 저작물을 배타적 ․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이며,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이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이 완료되는 때에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발생한다.

-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명예나 성명 등을 보호하기 위해 원작자나 창작자에게 부여된 권리이고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저작재산권은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저작자에게 부여된 권리이고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Ⅲ

보호기간

◦ 일반적으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그의 사망 후 70년간이고 무명(無名)으로 공표되거나 실명(實名)이 아닌 이명(異名)으로 공표된 저작물, 영상저작물, 업무상저작물은 공표된 때로부터 70년 간 보호된다.

◦ 한, 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2013년 7월 1일부터 보호기간이 20년 연장되었다.

◦ 실연(實演)은 실연한 때로부터 70년, 음반은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70년간 보호된다.

◦ 보호기간의 기산(起算)은 사망 또는 공표한 때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Ⅳ

저작권 Q&A

Q.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제호(제목)를 바꾸거나 변경하면 저작권 침해인가?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제호를 변경하여 이용하면 저작권침해가 된다. 저작물의 제호는 저작물의 내용과 함께 하나의 저작물을 이루기 때문이다

Q. 교사나 학생도 저작자가 될 수 있는가?

저작자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사람을 말하며 누구나 저작자가 될 수 있다. 교사나 학생도 일기나 편지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각종 글을 쓰기 때문에 작품의 저작자가 될 수 있다.

Q. 서점에서 시집 한 권을 샀다. 시집을 구입한 이상 시집에 담긴 시를 미니홈피나 카페 등에 올리는 등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가?

물건의 소유권자 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물건 속에 담긴 글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까지 취득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시집에 담긴 시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미니홈피나 카페 등에 올릴 수 없다.

Q. 음원사이트에서 구입한 음원(음악파일)을 개인 블로그의 배경음악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음원을 구입했다는 것은 해당 해당음원파일의 소유권만을 취득한 것일 뿐 해당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까지 취득한 것은 아니다. 음원을 개인블로그의 배경음악으로 이용하려면 해당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유권과 저작권을 구분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생각이며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202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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