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지원서비스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8.11 조회수 25

교육부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중등교육법25조의2 시행(2026.7.29.)에 따라, 학생·학부모가 진학 준비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진로·학업 설계 상담', '대입정보포털',‘전북 진로·진학센터 운영등 개인별 맞춤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 프로그램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많은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