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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명칭 변경
2.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정수 및 구성비율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고자 고산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을 붙임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고산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