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불허사항 일부 내용 수정 안내
작성자 나정희 등록일 24.06.18 조회수 978

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불허사항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삭제)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기존내용 :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불허 사항

○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변경사항 : 제5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② 정기고사 실시기간

③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학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체험학습 불허사항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