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나정희 등록일 24.03.19 조회수 1125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주요 내용

 

○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으로 승인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 신청서 제출은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한다.

○ 허가 기간 종료 후 7 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교외체험학습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불허 사항

○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