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고산중 등록일 21.01.22 조회수 428

여성가족부에서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차상 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연 최대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3.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개요 1부.

      2.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홍보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