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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교육급여 바우처 홍보 안내(교육급여해당학생(학부모))
작성자 *** 등록일 23.04.05 조회수 492

23학년도 부터 교육급여에 해당되는 학생(학부모님)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되어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신청기간

2023. 3. 2.() 2024. 6. 28.()

[사전등록 기간 마감] 2023.3.2.() ~ 3.20.()

-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23.3.28.() ~ 29.() 지급 예정

[본 신청 기간] 2023. 3. 29.() ~ 2024. 6. 28.()

- 2~5일 이내 카드포인트 배정 예정

(선불카드 방식 선택 시 별도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기간 소요)

2.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 (https://e-voucher.kosaf.go.kr)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필수

붙임 홍보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