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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입니다.
1, 적용시기 :2022.8.10 ~ 2022.2학기까지(별도 개정 시까지)
2. 주요 개정 내용
주요내용
제 7판
제 8판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실외는 착용 의무 해제
단, 50인 이상 참석하는 실외집회, 50인 이상 관람하는 실외 공연, 스포츠 경기는 착용 의무 유지
실외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발열검사
일일 2회 실시
(등교 시, 점심시간 전)
일일 1회 실시(등교시)
유증상자 검사용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지급
미지급
전체 학생 및 교직원에게 2개씩 지급
(2학기 개학주간 지급완료, 증상발생 시 개인별 검사 실시)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