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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 확정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1.12.01 조회수 551

제 2021 ? 50 호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공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1조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가. 업무편람 표준안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 규정 확립

나.학부모의 투표 참여의 편의성 제고 및 비상상황 시 운영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2.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가. 시행일시 : 2021. 12. 1.

나. 공고장소 : 학교 홈페이지

붙임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1부.

2021. 12. 1.

이리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