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근절 관련 안내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7.21 | 조회수 | 530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찬조금 근절에 학부모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학교는 학부모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 각출을 절대 불허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승인 없이는 어떠한 명목의 기금도 조성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상설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 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