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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격리조치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뉴얼' 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감염확산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매뉴얼(법무부) 1부.
2. 관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