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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방문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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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현진 | 등록일 | 18.03.02 | 조회수 | 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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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도∙방문체험학습이란 정규수업과정에서 벗어나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족체험학습을 말합니다.
2.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에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3.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첨부파일 1쪽의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고, 체험이 끝나고 체험학습 보고서(첨부파일 2쪽)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4. 신청서 작성 시 명예교사 위촉대상자는 학생과 함께 효도 방문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친인척(부모님)의 성함을 쓰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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