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매 학년도 최대 15일 입니다.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방문, 답사 및 견학 활동, 기타 체험활동, 가정학습 등) 실시 3일전,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일 이상 신청시 학생 본인이 학교와 주 1회 이상 직접 통화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을 하신 후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으신 후 체험학습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