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 선출 계획(완주교육청)
작성자 조해성 등록일 20.01.14 조회수 421

. 신청자격: 자녀가 완주 관내 초,,,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

. 모집인원: 학부모위원 7(초등3, 중등4/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위원 임기: 202031일부터 2022228일까지

. 신청기간: 2020. 1. 14.() ~ 2020. 1. 20.() 16:00까지

. 신청방법: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완주교육지원청 또는 해당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려받기 후 사용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청(추천)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 위촉방법: 지원자 수가 위촉위원 수를 초과할 경우, 교육장이 선정 위촉(임명)

. 기타문의: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270-7631,7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