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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정감사 시 제기되었던 학교 내 건물별로 내진설계 여부 공개 요구에 따라,
학교건물 내진보강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대상시설: 각급 학교의 일반건물 및 내진보강 대상 건물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