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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월 학교생활인권규정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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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희봉 | 등록일 | 17.11.14 | 조회수 | 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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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교육기본법」제17조,「초.중등교육법」제7조,제8조,제18조의 4,「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8조, 제9조 나.「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19조, 제47조 다. 2017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계획[실천과제 3 학생자치], 인성건강과-25812(2017.11.7.) 2. 위와 관련하여 학교생활규정 을 붙임과 같이 탑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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