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54)코로나19 관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진안제일고 등록일 23.05.31 조회수 221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의 교육활동과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 의무5일 격리 권고) 합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확진 학생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