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원수강확인증 양식
작성자 이정민 등록일 19.01.25 조회수 1094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원수강증 양식을 탑재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출석부, 학원수강료 영수증(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원칙(간이영수증 불가))

함께 첨부하셔서 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대상자

2. 지원기간:

 - 초등학교: 겨울방학(2019년 1-2월)부터 시행  * 6학년의 경우 1월수강료만 해당

 - 중학교: 여름방학(2019년 7-8월)부터 시행

- 고등학교: 겨울방학(2020년 1-2월)부터 시행

3. 지원프로그램: 국, 영, 수, 사, 과를 제외한 예체능 프로그램

 * 단 자녀가 수강하는 곳이 교육청이나 지자체에 등록된 기관이어야 함

4. 기타 문의사항: 해당학교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