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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4대보험완납사실 증명에 따른 납부대상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동의서 양식입니다.
해당되는 업체에서는 첨부파일 1쪽을 참고하시어 정보제공동의서(2쪽)과 사업자등록증, 기관대표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