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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수칙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