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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리송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작성자 *** 등록일 26.09.16 조회수 81

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나.「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다.「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 2026-3호, ‘26. 2. 20)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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