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보건소식
작성자 *** 등록일 22.05.09 조회수 167

425일부터 코로나19가 감염병 최고등급인 '1'에서 '2'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콜레라와 장티푸스, 결핵, 홍역 등과 같은 등급입니다.

 

1급과 2급 감염병의 큰 차이는 1급 감염병의 경우 즉시 신고 및 법적 격리 의무가 부과되고,

 

2급 감염병의 경우 24시간 내 신고하며, 격리는 권고하고, 격리 의무가 아니므로 생활지원비 지원이 없다고 합니다.

 

5월 보건소식에는 달라진 방역수칙 및 세계 금연의 날, 개인방역수칙, 디지털 피로 증후군 예방에 관련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방역수칙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증은 발생하고 있사오니 개인방역수칙을 생활속에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