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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 가정통신문과 교육자료입니다 자세한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민원·참여/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클릭(국민신문고이동)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