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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안내(한시적 운영)
작성자 이** 등록일 23.12.05 조회수 785

20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들에게 온라인 신청 이외 방문신청 접수기회를 제공하여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접수기간: 2023.12.7(목)~12.21(목)까지

 

나. 접수처: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익산시 중앙로 127)

    ※ 접수처는 운영여부, 운영기간 등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방문일정 확인 필수(e-voucher.kosaf.go.kr > 공지사항 참고)

 

다. 신청인 구비서류

 ※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구분

본인(만14세 이상) 

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필수서류

(공통)

 □ 신청인 본인 신분증(원본 제시) 지참

 

 * 외국인 신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1부) 필수 제출

 * 개명한 신청인: 신분증 외 개명 사실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표초본(1부) 필수 제출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참고1) 제출

신청인별 추가서류

해당 없음

 □  (선택제출)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급자(학생)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표기된 공적 서류(1부)

 □  (필수제출)

 주민등록표등본(1부)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2) 신청인 및 수급자(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