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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학교생활규정 개정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이** 등록일 21.12.06 조회수 1167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과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합당한 방향으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의견서에 관련 조항과 의견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하신 후 1213(월)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개정위원회 토론회를 거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가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를 이루고 상호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