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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관련 출석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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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 | 등록일 | 20.06.02 | 조회수 | 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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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발현 학생은 우선 선별진료소에 문의 및 진단을 원칙으로 하나 1.선별진료소를 방문하지 않고 증상을 지켜볼 것을 권유받거나(3~4일), 선별진료소와 통화 후 선별진료소(보건소) 문진으로 일반병원 진료를 안내 받더라도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여부와 관계없이 3~4일간 자가격리 기간 동안 모두 '출결인정결석(증빙서류 제출)' 처리함. 2. 선별진료소 방문 및 처치가 없어도 증상이 있어 등교중지에 해당되는 학생은 모두 자가격리 진행하고 '출석인정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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