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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실천을 위해 공무수행사인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첨부 파일 참고)
* 공무수행사인이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 불문)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