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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선출위원의 정수와 교원위원 입후보자 정수가 같으므로 무투표 당선자로 아래와 같이 교원위원이 당선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교원위원 당선자 공고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