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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기 이리북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작성자 이리북중 등록일 26.03.20 조회수 79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선출위원의 정수와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정수가 같으므로 무투표 당선자로 아래와 같이 학부모위원이 당선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