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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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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4.10 | 조회수 |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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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기 간) 2026. 4. 6. ~ 5. 6. * (신고대상) -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중소기업지원사업,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행위 * (신고안내)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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